아이티랩 - 김현 "KBS 이사장 해임 추진, 규정·원칙·절차 무시”

[지디넷코리아]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5일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추진은 규정, 원칙, 절차를 무시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최악의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4일 방통위원 간담회에서 이상인 상임위원의 건의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위법 부당한 권리 행사로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의결 후 12일 만에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의 압박, 보수단체의 고발, 감사 수사를 통한 찍어내기는 이제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순이 됐다”고 덧붙였다.

윤석년 이사의 해임에 이어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 추진을 두고, 김현 위원은 “KBS 이사진 구도를 개편한 후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을 앉히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김 위원은 “윤석년 KBS 이사의 경우 기소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헌법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강행했다”며 “다만 상임위원의 해임 논의 제안, 사무처 보고, 간담회 논의, 청문 절차 진행, 간담회, 위원회 의결 절차는 거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에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은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며 “KBS 이사 추천과 임면은 방통위설치법에 따른 위원회 의결 사항이며, 관련 규정 어디에도 공영방송 이사 해임 사전통지와 청문절차 진행 결정이 위원장 전결사항이라고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성향의 KBS노동조합은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해 달라고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7월17일부터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권익위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위원은 또 “공영방송 이사를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몰아내려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법원 판단은 시간이 걸리니 무조건 해임하고 입맛에 맛는 코드인사를 강행하겠다는 파렴치한 작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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