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인식개선 시급한 일반차량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지디넷코리아]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하이브리드 차량 포함)의 전기차 충전소 내 주차를 금지하는 법안이 공포된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내 일반차의 전기차 충전소 내 주차 문제는 여전하다. 사전 홍보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시흥방향 주유소 바로 옆에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1기가 마련됐다. 전기차 이용자들이 해당 장소에서 충전하면서, 휴게소 시설이나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하지만 지디넷코리아 취재결과, 이곳은 내연기관 차량의 잦은 주차로 전기차 주차와 충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흰색 K7 차주는 휴게소 내 다른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고, 충전기 바로 옆에 주차를 마쳤다. 해당 차주는 이곳이 전기차 충전소임을 알지 못했다. K7 차량 주변 전기차 급속충전기에는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가 금지된다는 안내문구를 찾을 수 없었다.

전기차 충전소 내 일반차량 주차 금지 법안 공포가 한 달이나 지났지만, 이에 대한 홍보 부족은 여전하다. 화성휴게소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기아차 K7 (사진=지디넷코리아)


이같은 문제는, 완속충전기가 설치된 대형마트에서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이마트는 주말에 나들이를 가려는 고객들로 붐빈다. 이 장소는 게다가 터미널과 인접해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이마트 경기도 광주점 지하주차장에는 차지비 완속 충전기가 설치됐다. 충전 구역 상단에는 ‘차지나우(ChargeNow) 전기차 충전소’라는 문구가 설치됐지만, 이 곳엔 회색 쎄라토 차량이 주차됐다. 해당 충전소에도 내연기관 차량 주차시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구는 찾아볼수 없었다.


경기도 광주시 이마트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기아차 쎄라토 (사진=지디넷코리아)


지난달 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만일 충전구역 내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내연기관차량 등이 충전시설 내에 무단 주차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단속 권한은 시도지사가 직접 임명한 교통, 환경, 에너지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며, 시도지사가 위반 차량, 개인, 단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정책브리핑’ 등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카드 뉴스 형태로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금지에 대한 내용을 홍보했다. 하지만 여전히 충전소 내 내연기관 주차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 간의 안내문 설치와 배포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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