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청년창업 ‘핫 아이템’ 푸드트럭, 3년새 448대↑…연말 650대로

올해 3월로 합법화 3년을 맞는 푸드트럭이 전국적으로 448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204대가 추가돼 전국적으로 650여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 3월말 기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68대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60%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14%)이 두각을 나타낸 반면 호남, 충청권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 연령대는 20~30대가 전체의 65%(292대)를 차지해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아이템으로서 주목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푸드트럭 합법화 초기에는 영업장소가 유원시설로만 한정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이해도도 낮아 한동안 한 대의 합법 푸드트럭도 도입되지 못하는 등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사업자, 관련 지자체 등과 소통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영업장소 확대, 이동영업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 독려 등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3월 3대에 불과했던 합법 푸드트럭이 2년만에 448대까지 증가했다.

또한 푸드트럭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도 되는 등 질적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올해 3년째를 맞는 서울시 주관 ‘서울 밤도깨비 축제’는 지역축제와 문화공연, 푸드트럭이 결합하여 지역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14곳의 고속도로 졸음쉼터도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푸드트럭을 임대해 부담을 줄여 안정적 매출로 자립 기반이 되고 있다.

최대 2년간 푸드트럭 사용료 월 10만 원과 장소 임대료(매출액 1∼3%)로 푸드트럭 운영가능하며 일매출 35만~95만 원 수준이다.

한편, 국조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푸드트럭 도입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말까지 204대의 푸드트럭이 추가 도입돼 전국적으로 650여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현재 268대에서 384여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수도권지역도 현재 180대에서 268여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동영업 자체는 이미 합법화됐으나 아직 활성화 되지는 못한 상황으로 서울 서초구, 수원시 등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타 지자체까지 이동영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영업장소 발굴과 보급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사업자가 협업해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사업모델 등을 지속 발굴·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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