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조기 정신질환 치료, 정부가 5년간 지원한다

[지디넷코리아]

앞으로 조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 5년간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급여 치료도 지원이 실시될 전망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이 구체화되고, 응급입원 비용 부담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조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 5년간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급여 치료도 지원이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김양균 기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응급입원 ▲외래치료지원 대상에 대한 치료비용 지원 등을 말한다. 사업에는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진단 5년 이내 조기치료비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들은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으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조기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지원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에 대해 ▲심리검사비 ▲비급여 투약·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된다.

사진=김양균 기자

아울러 응급입원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응급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지자체의 장이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 및 지속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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