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 인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고(故) 장모 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에스티유니타스 공인단기·스콜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이 10월16일 장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준도 대책위 사무국장은 “과로자살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이 엄격한 편이지만, 최근에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생긴 변화다. 이번 산재 인정이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과로자살’과 사회적 타살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은 만성적인 야근에 시달려왔다. 4명의 일감이 고인에게 몰렸고, 가학적인 직장상사의 노무관리가 이어졌다. 괴로움을 호소하던 고인은 2018년 1월3일 사망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과중한 업무, 직장 내 괴롭힘, 근로감독 요청의 좌절 등 일련의 사건이 고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특히 업무량 증가와 직장 상사의 모욕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가중돼 기존 앓던 우울증 질환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과로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과로자살은 개인의 나약함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종용하는 제도와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한 과로자살은 반복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관행과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특히 ‘공짜 야근’ 노예계약 제도인 포괄임금제는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스티유니타스는 2018년 7월12일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같은해 11월29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올해 4월3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참고기사
- “한 웹디자이너의 죽음, ‘과로자살’은 사회적 문제다”, (2018.05.10), <블로터>
- “과로자살은 우리사회 경고음…나약함·일탈로 매도 말아야”, (2019.01.30), <한겨레>
- “근로자 자살 산재 인정률 높아졌지만… ‘예방’은 미흡”, (2019.09.10),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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