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 인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고(故) 장모 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에스티유니타스 공인단기·스콜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이 10월16일 장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준도 대책위 사무국장은 “과로자살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이 엄격한 편이지만, 최근에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생긴 변화다. 이번 산재 인정이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과로자살’과 사회적 타살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은 만성적인 야근에 시달려왔다. 4명의 일감이 고인에게 몰렸고, 가학적인 직장상사의 노무관리가 이어졌다. 괴로움을 호소하던 고인은 2018년 1월3일 사망했다.

googletag.cmd.push(function() { googletag.defineSlot('/6357468/0.Mobile_Article_intext_1_300_250', [300, 250], 'div-gpt-ad-1468307418602-0').addService(googletag.pubads());googletag.pubads().collapseEmptyDivs();googletag.pubads().enableSyncRendering();googletag.enableServices();googletag.display('div-gpt-ad-1468307418602-0');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과중한 업무, 직장 내 괴롭힘, 근로감독 요청의 좌절 등 일련의 사건이 고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특히 업무량 증가와 직장 상사의 모욕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가중돼 기존 앓던 우울증 질환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고인이 작성한 내용이다.

대책위는 “과로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과로자살은 개인의 나약함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종용하는 제도와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한 과로자살은 반복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관행과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특히 ‘공짜 야근’ 노예계약 제도인 포괄임금제는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스티유니타스는 2018년 7월12일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같은해 11월29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올해 4월3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참고기사

The post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 인정 받았다 appeared first on Bloter.net.

의견 0 신규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