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데이터3법이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명정보’ 범위 구체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14일 업계·학계에 따르면 개정 데이터3법에는 ‘가명정보’ 정의가 추상적이어서 산업계가 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자칫 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고 이는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행정안전부는 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에서 가명정보를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 설명했다. 추가로 특정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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