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타다 달리는 ‘뒷문’ 닫히면 ‘앞문’ 정말 열리나”

“스타트업들은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릴지도 모르는 앞문으로 나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12월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국토부 여객운수법 시행령 논의를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국토부가 플랫폼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타다로 인해 여객운수법 개정안 시행령 논의에 관심이 몰린 듯, 현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 현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이날 플랫폼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코나투스, 큐브카, 우버, 위모빌리티, 이지식스, 유어드라이버, KM솔루션, 스타릭스, 아티스테크, SK텔레콤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운영사 VCNC)는 불참했다.

최 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 달라. 구체적 청사진을 보여주고 제도를 마련하면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며 “(플랫폼운송사업) 총량과 기여금 등이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 육성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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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초미의 관심사, 총량과 기여금

여객운수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운송사업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은 차량을 확보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타다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조건이 붙는다. 이 유형은 허가제로 운영되며 총량은 택시 감차 추이, 이용자 수요,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관리될 예정이다.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택시종사자에게 쓰일 기여금도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플랫폼 업계와 협의해 하위법령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타다는 이에 반대해왔고, 이외의 대다수 스타트업들은 국토부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 타다는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게 아니라, 개정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졸속법안’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최 대표는 “정부가 신산업은 ‘우선허용 사후규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우선금지 사후논의’인 상황”이라며 “혁신의 기회를 주겠다고 마련한 플랫폼 운송사업은 총량 제한과 기여금 등 족쇄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제도가 구체화돼야 한다는 요청을 국토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행령 논의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며 “‘앞문을 열어주고 뒷문은 닫겠다’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그로 인해 죽어갈 스타트업들은 분명히 보이는 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는 매우 불투명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총량 제한에 대해서는 △운행차량 증차 시 신고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할 것 △개별사업자 운행대수를 사전 제한하지 말 것 등을 건의했다. 기여금은 △운행대수 500대 이하 스타트업에 한해 일정기간 기여금 면제 또는 감경 △납부 방식 다양화 등을 요청했다.

달래기 나선 국토부…“소규모 업체, 기여금 면제·감면해주겠다”

국토부는 스타트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기여금 산정방식도 허가 대수뿐 아니라 운행횟수, 매출액 등 기준으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라며 “택시와 연계한 플랫폼 가맹사업이나 중계사업도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이 모두발언 중이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일명 ‘타다금지법’이라는 타다 측 주장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김 실장은 “플랫폼운송사업 제도화 법안은 특정 업체의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플랫폼 사업을 제도적인 틀 내로 수용해서 사회적 갈등과 제도적 불확실성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업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기여금과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면서도 “종합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보기 어렵다. 총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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