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토스뱅크 '전세패키지' 내놨다

[지디넷코리아]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전·월세를 구할 경우 필요한 모든 것을 서비스해주는 '전세패키지'를 출시했다.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서 토스뱅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월세보증금대출과 전세보증, 등기변동알림 등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일반 ▲다자녀 특례 ▲청년으로 구성됐다. 일반과 다자녀 특례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천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다자녀 특례 상품의 경우 미성년 자녀 수가 2명인 고객이 대상이다.

청년 전세보증금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날 기준으로 일반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는 연 3.32~5.19%이며, 청년 대출 상품의 금리는 연 3.42~4.06%다.

최근 전세사기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에 따라 토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반환 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토스뱅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했다.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거 형태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외에도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을 포함시켰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반환보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토스뱅크는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며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고객의 경우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최저 8만원 수준으로 프로모션 기간 중에는 무료 가입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토스뱅크는 전세로 구한 집의 소유자의 재산상 정보가 변동될 때마다 알려주는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도 운영한다. 부동산 권리 조사 서비스 기업인 '리파인'과 무료로 제공되며 집 주인 변동부터 담보 대출 실행, 가압류의 현황도 알려준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것이 정보의 불투명성이었다"며 "세입자 개개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을 수시로 알려줘 정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첫 독립을 위한 보금자리, 첫 신혼집,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공간 등 인생에서 눈부신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토스뱅크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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