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알뜰폰 도매제공 상설화...1년 뒤 도매대가 개별협상

[지디넷코리아]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알뜰폰 회사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도매제공 의무 조항이 일몰된 뒤 뒤늦게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올해 도매대가 산정을 건너뛴 터라 내년 도매대가 협상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향후 과제로 꼽힌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주요 골자로, 그간 알뜰폰 업계가 바라온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의무 제도 관련 조문을 신설해 기존 법에서 일몰된 제도를 연장케 했다. 아울러 1년 유예를 전재로 도매대가 산정에 사휴규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회사를 대신하던 것과 달리 알뜰폰 회사들이 개별 협상에 나서고, 공정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년 뒤에는 알뜰폰 회사들이 정부 개입 전에 개별적으로 도매대가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산정된 수준으로 현재까지 도매대가가 지급되면서 소비자가 더욱 만족할 수준의 알뜰폰 요금 인하 여력을 갖추는 논의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알뜰폰 회사 한 관계자는 “개정법은 내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올해 도매대가는 제도 공백 상황으로 정부가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차후 대가 논의 단계에서 이 부분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시장 경쟁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크다고 평가받는 알뜰폰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대가 인하와 이에 따른 실제 요금 인하 또는 데이터 추가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내년 이후 개별 협상 과정에서 도매대가가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이에 대한 고전이 불합리할 경우 15일 이내 정부가 반려하는 형태의 사후규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세부적인 기준의 부재도 우려할 사항으로 꼽힌다.

예컨대 알뜰폰이 협상 단계에서 도매대가 산정의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남아있는 만큼 협상력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도매대가를 다양하게 산정할 수 있는 조항이 개정안에 들어갔는데, 원칙적으로 가장 낮은 대가 기준을 만드는 것을 조건화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대가는 지속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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