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정부 게임 결제한도 폐지, 게임업계 ‘자가한도 시스템’ 화답

정부가 월 50만원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6월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월 7만원 결제한도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기존에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 상한을 두고 시행돼 왔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천만~1억 5천만 원) 부담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문체부는 2017년 7월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9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게임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 추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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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 같은 조처에 게임업계는 이용자 스스로 소비 한도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게임 소비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PC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도입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자가한도 시스템은 이용자가 본인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한도 조정은 월 2회로 제한되며, 게임사별 최대 결제한도를 설정하도록 추진된다. 또 개별 소비 정보 페이지를 운영하고 결제 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청소년 월 7만원 결제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됨에 따라, 자가한도 시스템은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적용된다. 또 의사 확인 및 신중한 한도 변경을 위해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중소개발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반성장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형 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채널링 게임에 협조를 요청하고 각 게임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PG사(Payment Gateway)와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시스템 적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은 “성인 이용자의 PC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내 게임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자가한도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에 근거한 합리적인 게임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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