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진흥이냐 규제냐….게임법 개정 놓고 정부 vs 업계 동상이몽

게임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5년 만에 게임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게임 산업 진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개정안이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임사업자의 책무, 사행성 확인,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개정안에 담긴 일부 조항들이 게임 사업자에 관한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거라는 우려다.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 산업 진흥이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월18일 서울 강남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도 정부와 업계 의견은 엇갈렸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21대 국회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에서 게임사업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총칙에서 정의 규정 및 부정적 표현 전면 재정비 ▲게임문화·게임산업 진흥기반 조항 보완 및 강화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 신설 ▲일부 규제 합리화 정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변경(게임위원회) 및 업무 변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은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게임 문화 및 게임 산업 기반 조성, 게임 이용자 보호, 규제 완화 등 게임 산업 재도약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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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법 개정안 연구 용역을 총괄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

게임법 개정안 연구 용역을 총괄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게임산업법은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및 육성보다는 규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게임을 유통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긍정적인 시각에서 문화의 하나로 바라보아야 하고 이를 게임산업법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통해 개정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이번 개정안 연구 목적에 대해 밝혔다.

“게임을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게임 업계는 게임법 개정안이 게임 규제법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개정안이 진흥 대신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크다며,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게임 산업을 진흥하고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문체부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을 비롯한 71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사전에 게임법 개정안 전문을 입수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번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가 게임법 개정안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우선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게임사업법으로 법률 제명이 바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현행 사업법은 철도·항공·항만 등 공공 부문, 또는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라며, “문체부 소관 66개 법률을 살펴봐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41건으로 주를 이루며, 이외 15건의 기본법과 10건의 기타 법률이 있을 뿐 사업법은 전무하다”라고 법률 제명 변경에 큰 의미를 뒀다. 게임 진흥 대신 게임 규제에 무게가 실린다는 해석이다.

협회는 “유독 게임 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이는 특히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 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라고 반발했다.

또 개정안 일부 조항이 게임사의 의무를 과하게 부과하고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 점을 문제로 거론했다. 대다수 조항이 대통령령 위임(96개 조항 중 86개 조항)으로,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법 전면 개정안의 방향성은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축이 균형감 있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게임 산업을 여전히 규제,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측면이 강하다”라며, “특히 자율 규제가 연착륙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입법 규제로 가져가려는 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다”라고 밝혔다.

자율 규제와 정부 규제의 어색한 동거

이 같은 업계의 우려에 대해 개정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김상태 교수는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 등 기존에 없던 규제가 반영되고, 기존 법에 있던 규제가 사라진 게 아니다 보니 업계 입장에서 거부감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게임 등급 분류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있고, 사업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규제법으로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업계가 진흥법이라는 명칭을 원한다면 문체부 의견에 따라 진흥법을 유지할 수 있다. 개명이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

자율 규제와 정부 규제가 뒤섞였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토론 과정에서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의 자율 규제 조항 신설과 관련해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의 어색한 동거”라고 평가했다.

서종희 교수는 “자율 규제는 진흥과 어울리는데 형식적 측면에서 자율 규제 조항을 넣었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율 규제를 명문화해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가장한 채, 오히려 사업자에게 연막탄을 터트리는 수단에 불과할 경우에는 자율 규제에 관한 조항 자체가 없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고, 정부 규제를 위한 우회로로 비춰질 수 있다.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초안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 입법 추진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용삼 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개정안의 미비점, 개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상태 교수는 “오늘 토론회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자리는 아니며, 이번 개정안이 바로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개정안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경우에 따라 개정안이 게임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개정안의 수정 여지를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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