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

출처: 플리커, m-louis .® (CC BY-SA 2.0)

게임 업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가 강화된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 방법을 등급이나 구간이 아닌,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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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는 6월29일 개벽 확률 공개 원칙 및 자율규제 대상 전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 강화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3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율규제 강화안의 주요 뼈대는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은 개별 확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구매화면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용자는 자율규제 강화안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규제 적용 대상은 모든 플랫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확대된다. 모든 게임 사업자가 확률 공개를 포함해 기존 자율규제에 적용되던 유료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 정보인 명칭, 등급, 제공 수, 제공 기간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캐릭터 및 아이템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소멸할 수 있는 유료 강화 아이템의 경우에도 성공 확률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단, 게임 내에서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캐릭터 및 아이템이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규제 이행에 대한 감독과 사후관리는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사업자의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미준수 게임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한다.

일각에서는 강제성 없는 자율규제에 대해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게임 업계는 법적인 규제가 게임 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며 자율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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