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회 개최

[지디넷코리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진흥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개정안 세부내용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다.

지능형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운행안전인증제도의 세부절차 등 개정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과 인증대상·기준·심사, 사후관리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회를 오는 28일 진행한다. (사진=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명회 참가 신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 통행 허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운행안전인증제 실시, 보험 등 가입 의무 등 내용이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법령은 로봇 보도 통행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까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로봇기술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제도 개선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행정예고 진행 중인 하위법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오는 8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한국로봇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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