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한국소비자원 "LG전자, 건조기 구매자에게 1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조정신청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집단분쟁조정은 집단 소비자피해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다.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절차가 시작된다.앞서 7월 29일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 혹은 사용자 247명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기기 안 바닥에 고인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LG전자측은 건조기 콘덴서에 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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