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두고 의협 "중단” vs 한의협 "발목 그만”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의 신경전이 전입가경이다.

첩약(한약)에 대해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돼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시범사업 기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서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사업 중단 요구에 대해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첩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열을 올리는 추태”라고 맹비난했다.

한의협은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라며 “시범사업 대상자의 95.6%가 만족했고 90% 이상은 시범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인스정·스티렌정·신바로정·시네츄라시럽 등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들은 사실 한약”이라며 “국민 이익과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헌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양의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반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효과도 알 수 없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약을 임상시험 당해야 하는 환자들의 건강 위협이 우려된다”며 “첩약이 과학적 근거를 갖춰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복지부에서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재정을 증원하여 투입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첩약 복용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면 연구 과정을 거쳐 안전성·유효성 검증 방법과 평가지표 개발 결과에 따라 평가를 내린 후에 추가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한약재의 원산지 표기도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사진=대한한약사회

한편, 대한한약사회는 이날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한의약 분업을 요구하며 임채윤 회장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한약제제분업을 비롯한 한의약분업 논의 재개 ▲약국으로의 처방전 발급 활성화 방안 ▲부정청구 해당 무자격자 조제 근절 방안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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