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횡단보도서 스마트폰 사용하면 벌금"
[지디넷코리아]
휴양지로 유명한 하와이에서 앞으로 스마트폰을 사용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IT매체 씨넷은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다 경찰에게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커크 캘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지난 27일 모바일 전자기기를 보며 거리 또는 고속도로를 가로 지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발효되며, 보행 중 금지되는 전자 기기에는 스마트폰 뿐 아니라 태블릿, 전자책 리더기도 포함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행 도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보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최초에는 15∼35달러(약 1만7천∼3만9천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적발될 경우 벌금이 35∼75달러(약 4만∼8만5천원), 세 번째 적발 시 99달러(약 11만원)로 늘어난다. 단, 911에 전화를 거는 등 응급 서비스를 호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캘드웰 시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의 통과는 호놀룰루에서 보행자, 특히 노인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며 걷다 서로 부딪히거나 달려오는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빈도가 나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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