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스마트폰 보며 횡단보도 건너지 마세요”

(사진=flickr.CC BY.Steven Worster)

이 기사를 읽으려고 들어온 당신. 혹시 길을 걷고 있는 중은 아닌가요? 설마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당장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좌우 도로 상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차도를 건너는 와중에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행동은 자칫 아찔한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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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조심하세요. 앞을 보세요. (사진=flickr. CC BY.Skinny Casual Lover)

만약 당신이 지금 하와이에 있다면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위험한 것은 둘째치고 벌금을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가닷> 등 주요 외신은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모바일 전자기기 보행자 안전 법안’이 통과됐다고 7월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 중 이런 입법이 통과된 사례는 호놀룰루가 처음입니다.

해당 법안은 10월25일부터 적용됩니다. 벌금은 적발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면 15-35달러(1만6천-3만9천원 수준)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횟수가 누적될 수록 벌금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적발 시에는 75-99달러(8만4천-11만원 수준)으로 늘어나게됩니다. 911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휴대용 태블릿 기기 등도 모두 적용됩니다.

커크 캘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호놀룰루 지역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길을 건너는 보행자 사고가 많다는 불명예를 갖고 있었다”라며 “특히 노인들에게 보행 중 스마트폰 부주의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번 전자기기 안전 법안에 대해 기대를 걸었습니다.

(사진=flickr.CC BY.Alfredo)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행동은 ‘스몸비'(스마트폰+좀비)라는 신조어를 남길 만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메릴랜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1년 사이 미국에서 보행 도중 스마트폰 관련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1만1천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휴대전화 이용 중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심각성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대응책을 찾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 혹은 관련 회사들의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하와이 호놀룰루의 사례처럼 법으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보행자에게 위험 사인을 전하는 방법 위주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는 보행자들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불빛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아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보행자용 도로를 구분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 사례들을 아래의 사진들로 소개하겠습니다. 설마 아직도 이 기사를 걸어가며 읽고 있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봐주세요!


1.독일 아우크스부르크 트램 정류장에 설치된 보행자 경고 신호

(사진=유튜브 ‘Augsburger Allegemeine‘ 채널)


2. 호주의 디자인 스튜디오 부로 노스(Buro North)의 ‘스마트 택타일 페이빙‘ 프로젝트


3. 네덜란드 보데그라벤 지역에 설치된 ‘LED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신호등’

(사진=유튜브 ‘RP ONLINE – Wir sind NRW!’ 채널)


4. 중국 충칭시에 등장한 ‘스마트폰 이용자 전용 도로’

(사진=Imaginechina,REX)


5. 서울시 성북구는 보행중 스마트폰 사고 방지 정지선을 성북구내 5곳에 설치했다.

(사진=성북구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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