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쎔이 알려주는 N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불황이 이어지면서 투잡, 쓰리잡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늘 골머리를 앓는 것이 있다. 바로 세금신고.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본업 외의 일을 하고 있는 ‘부업자’ 수는 2021년 7월 기준 약 56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신경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다.

이에, AI 세금신고 서비스인 쎔(SSEM)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50만 이용자 중 ‘투잡러’, ‘N잡러’ 이용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을 정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가이드를 28일 공개했다. 

우선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다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보자. 직장을 다니며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수입이 얼마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추가로 계약직 프리랜서 수입을 갖고 있어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추가로 수령했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사업 소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3.3% 원천징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급이 발생하기도, 추가 납부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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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두 군데의 직장에서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돼 이중으로 근로했다면, 한쪽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합산하는 회사 측에 전달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 후 2월에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회사 양측에 이중 근로 사실을 밝힐 수가 없어 각 회사 별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했다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사업적인 성격을 띤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SSEM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앱과 웹페이지에 무료 공개 중이며,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수입이 여러 개여도 위에 언급된 다양한 케이스의 세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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