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아이디어 임치제 시행...스타트업 제안서도 법적 보호

[지디넷코리아]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아이디어 임치 제도'가 30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4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제도는 초기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기술·영업자료를 공모전 출품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유출·탈취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임치기관에 무료로 임치하도록 지원, 창업기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보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디어 보호를 받는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기업을 말한다.

중기부는 아이디어 임치와 더불어 임치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인식해 기술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임치’ 대상은 공모전 또는 거래 예정기업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제안서, 비즈니스 모델 등 전자파일 형태로 500메가바이트(MB) 이내다. 임치 방법은 중기부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ech Safe)’에 온라인 접속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업이 임치기관에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 30만원의 임치비용(창업·벤처기업은 20만원)이 발생됐다. 그러나 ‘아이디어 임치’ 제도는 창업기업은 최초 1회에 한해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5만원이다. 1년이 경과할 때는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갱신계약(비용 연간 10만원)을 할수 있다.

‘아이디어 임치’는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창업‧벤처기업의 수요와 효과 등을 분석해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나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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