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美 FTC, 페이스북 제소…"개인용 SNS 독점 횡포"

[지디넷코리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6월에 이어 또 다시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CNBC,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FTC는 1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개인용 소셜 네트워킹 시장에서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면서 미국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페이스북을 제소했다가 지난 6월 법원에서 기각된 적 있다. 이번 소장은 당시 법원 명령을 반영해 개인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쟁점이 됐던 틱톡은 개인용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런 기준을 토대로 FTC는 페이스북이 2011년 이후 미국 개인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오는 10월 4일까지 FTC의 수정된 소송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사진=씨넷)

FTC는 페이스북을 제소하는 안건은 3대 2로 통과시켰다. 기피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리나 칸 위원장도 투표에 참여했다.

그 동안 페이스북은 “칸 위원장이 그 동안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면서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FTC 측은 “이번 건에 대해 연방 판사 앞에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이기 대문에 페이스북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기피신청을 일축했다.

페이스북은 "FTC의 소송은 실익이 없다”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

FTC는 지난 해 페이스북을 한 차례 제소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지난 6월 FTC가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소송 자체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FTC에게 8월 19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변경된 소장에서 FTC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랩과 왓츠앱을 인수한 뒤 독점적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페이스북이 API 접속 때 경쟁 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FTC는 또 반독점 소송의 핵심인 시장 정의 문제도 기존 기준을 그대로 사용했다. 페이스북이 미국 개인용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의 독점 사업자라고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링크드인 같은 관심 기반 소셜 플랫폼이나 스트라바 같은 피트니스 앱,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은 개인용 네트워크 서비스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달라진 부분은 틱톡 문제다. FTC는 틱톡은 ‘콘텐츠 방송 및 소비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인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보기 힘들다고 규정했다.

이 부분은 법정 공방 때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틱톡을 개인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로 볼 경우 페이스북의 점유율은 독점 사업자로 보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페이스북은 틱톡이 개인용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라고 주장해 왔다.

FTC는 또 스냅챗에 대해서는 “미국 개인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사업자”라고 규정했다.

미국 FTC 본부.

FTC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할 때는 스냅에 대해선 “페이스북의 경쟁 관심을 끈 기업”이라고만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 판사가 페이스북 측에 “해당 시장에서 망했거나 아주 작은 기업 외에 다른 경쟁 기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스냅챗을 개인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 경쟁자로 지목한 것은 이런 부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 점유율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첫 번째 제소 당시 FTC는 페이스북의 개인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라고만 적었다.

하지만 당시 판사는 “나머지 30~40% 점유율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FTC는 새로운 소장에선 페이스북이 2012년부터 미국 개인용 소셜 네트워크 시장의 65% 이상을 점유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역시 최소한 그 정도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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