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리플 따라가나...SEC, 'BUSD' 발행사 고소 계획

[지디넷코리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취급하는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USD(B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낸스USD는 테더(USDT), USD코인(USDC)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스테이블코인으로 총 161억 달러 가량이 발행됐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SEC가 바이낸스와 제휴해 바이낸스USD를 발행하는 팍소스트러스트를 증권투자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앞서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지서에서 SEC는 바이낸스USD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보도대로 SEC가 팍소스트러스트를 고소할 경우 바이낸스USD는 같은 혐의로 소송전을 치루고 있는 리플(XRP)과 마찬가지로 증권 해당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리플은 지난 2020년 12월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SEC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SEC는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증권법 적용 여부 기준 '하위 테스트'에 따르면 리플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리플 측은 증권이 아닌 통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법적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한 탓에 업계는 리플의 소송 결과가 향후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스테이블코인인 BUSD에 대한 법리 해석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도에 대해 팍소스트러스트와 바이낸스, SEC는 논평하지 않았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팍소스트러스트는 뉴욕금융감독청(NYDFS)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구체적인 조사 목적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금융 당국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상 기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성 유무가 판단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증권성 판단 책임이 가상자산 발행 주체에 있어, 투자자가 주체적으로 개별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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