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대리모로 애 낳은 의사남편, 자궁적출 아내에 신장이식 요구"

[지디넷코리아]

15세 연상 의사 남편으로부터 임신, 신장이식 등 무리한 요구를 듣고 재산까지 빼앗겼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편 B씨에게 신혼 초부터 무시하는 폭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툴 때면 며칠씩이나 반성하라는 강요를 들어야 했고, 재혼이었던 B씨는 성인이 된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도 임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지속적인 임신 강요로 10번의 시험관 시술을 했지만 매번 실패했고 부작용으로 자궁적출을 했다. 그럼에도 B씨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다. 결국 대리모를 구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얻었다.

(사진=뉴스1)

그는 "의료재단을 운영하며 상당한 자산을 형성한 남편이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투석을 받아야 하자 체중이 39㎏ 밖에 되지 않는 나에게 집요하게 신장이식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자 몰염치한 사람으로 내몰았다"고 털어놨다.

이후 함께 모았던 수십억의 재산을 남편이 의료재단에 증여해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힌 그는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신체 일부를 이식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요구"라며 "신장이식을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수년간에 걸쳐 계속 강요를 한 것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빼돌린 경우라면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 조회로 큰 돈을 뺀 정황이 있고 이 돈이 혼인생활에 사용되지 않은 점이 명확한 경우라면 은닉한 재산을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경우에 대해 "생명윤리법에서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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