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영화감독·웹툰 작가 등 창작자, 일정 수익 보장받아야"

[지디넷코리아]

영화감독과 웹툰 작가 등 창작자들이 저작물 제공에 따라 발생한 일정 수익을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한국영화감독·시나리오조합(DGK·SGK)과 영화감독협회, 웹툰작가노동조합, 오픈넷 등 17개 협단체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조속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권리 보호와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유정주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 9월 각각 발의했다.

(사진=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 의원은 “영화·영상물 창작자들은 저작자이지만, 저작권이 없다”며 “재작년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가 1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지만, 고통을 감내하며 작품을 만들어 낸 황동혁 감독은 저작권이 없어 정확한 수익 분배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수많은 창작자들이 떠나고 있고, 새로운 인재가 유입되지 않고 있다”며 “승자 독식 희망 고문으로는 창작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회와 정부에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콘텐츠 산업을 바라봐야 할 때”라며 “창작자들과 만나 정책을 논의하고, 플랫폼 간 적극적인 중재자로 역할하며 ‘K콘텐츠’ 발전을 위해 더 큰 미래를 그려달라”고 당부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은 “그간 창작자 권리 침해와 착취는 계속 반복돼 왔다”며 “법적 기반이 없어 창작자들은 해외 플랫폼에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는 건 단순 재산권이 아닌 최소한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강조했다.

협단체는 공통으로 “오직 한국만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0에 수렴한 상태로 방치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중”이라며 “창작물이 소비자를 만나 실제로 이용되는 곳에서, 작품이 이용된 만큼, 투명한 수익 분배가 이뤄질 때 비로소 건강한 창작 생태계가 유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창작자와 플랫폼은 산업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소중한 파트너”라고 역설했다.

다만, 해당 법안을 놓고 플랫폼 업계에서는 “창작자 추가보상권 제도는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해외법제를 국내에 무리하게 적용해 입법화하는 건 향후 소송 등 당사자 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자국 산업 보호와 진흥 실효성, 법리적 측면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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