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로봇, 물류 주체로 인정 받았다…남은 규제는?

[지디넷코리아]

로봇이 앞으로 국내에서 오토바이 대신 택배를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관계법령에서 로봇을 새로운 주체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드론과 로봇을 서비스 주체로 포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배달·택배 운송 수단을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의 이용 가능 요건도 제시했다. 드론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택배 서비스에 이용할 로봇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제시된 운행안전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뉴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뉴비'가 선릉역 인근 테헤란로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 중이다. (사진=신영빈 기자)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은 지난달 시행된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에 새로 더해진 내용이다. 최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 등 16가지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해당 인증을 주관하고 있다.

이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내년 연말에는 드론과 로봇이 택배 현장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로봇 업계는 자율주행로봇이 실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힘써왔다. 올해 하반기에만 개인정보보호법, 도로교통법,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차례로 시행되면서 실외 로봇 통행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로보티즈 실외 이동로봇 '개미' (사진=로보티즈)

다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규제도 많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 장치 무게가 30kg로 제한돼, 사실상 로봇 불가침 영역인 상황이다. 로봇 업계는 이 무게 제한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 정원과 수목원에서는 또 상황이 다르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동력장치 출입 행위 허용이 모호한 탓이다. 이 밖에도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운용지침이나, 방역로봇을 활용한 소독 지침 필요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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