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대기업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 증가…책임경영 개선

[지디넷코리아]

올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대상 기업은 73개 공시대상기업집단(신규 지정 집단 제외) 소속 2천735개 계열사다.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는 433개사(16.6%)며, 전체 이사(9천220명) 중 총수일가가 6.2%(575명)를 차지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최근 4년간 하락추세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상승 전환(2.1%p)했다. 주력회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료=공정위)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총수2.3세는 2.5개) 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총수일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2%(136개사)였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작년(51.7%)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사회 내에서 지배주주·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관련 법상 최소 의무 기준을 상회해 설치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ESG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ESG위원회 설치회사 비율이 대폭 증가해 최초로 통계를 집계했던 2021년 대비 3배 이상 높아졌다.

총수일가는 이사회 내 위원회 중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돼 참여하고 있으며, 추천위원회가 설치된 상장사(199개사) 중 총수일가가 참여한 회사의 비율은 6.1%(19개사)다.

총수 본인 및 총수2·3세 계열회사 이사등재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주주총회에서의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로 지속 증가 추세다. 집중·서면투표제는 도입률과 실시율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전자투표제는 80%가 넘는 상장사가 도입(83.5%)·실시(80.6%)하였다. 특히 분석 이후(2010년) 처음으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회사(KT&G)도 있었다.

지배주주·경영진 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상승 전환한 것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전체 분석대상의 5.2%에 이르고,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과반수(57.5%)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란 점에서 개선의 여지는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비규제대상 회사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비율 (자료=공정위)

또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의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수기'라는 비판도 있다. 최근 1년간 이사회 안건 7천837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5건(0.70%)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각 99.3%)이 원안가결 되는 등 이사회 견제 기능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집중투표제(0.3%)와 서면투표제(6.5%)를 실시한 회사 비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지속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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