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가동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지난 3월4일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평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기 회의에서는 1차 뉴스검색제휴 신청 현황 및 평가 일정이 공유됐으며,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부정행위 추이, 시정 요청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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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줄어들 수 있을까

어뷰징 기사 95% 감소

뉴스제휴평가위가 이달 1일부터 규정에 따라 제재 심사를 시행한 결과, 부정행위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 양사 통계에 따르면 시행 2일 차인 3월3일 기준, 어뷰징으로 판단되는 ‘중복·반복 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대비 95% 감소했으며, ‘제3자 기사전송’은 84%,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은 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어뷰징 기사가 만들어졌을까? 공개된 정확한 지표는 없다. 다만, <신문과방송>에 실린 ‘어뷰징 해결 책임은 ‘언론사-포털 공동’(최수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에 따르면, 하루 이내 특정 시간대(주로 해당 이슈가 발생한 시간대)에 관련 기사들이 적게는 25개, 많게는 260여개가 1~2분 간격으로 한꺼번에 게재되는 양상을 보였다. 1 이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수의 어뷰징 기사가 줄어든 셈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 발견 시 각 매체에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를 위해 매월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평가도 진행할 수 있다.

번복 없는 벌점 부과

방송 프로그램 기사를 쪼개 쓰는 것도 벌점을 받는다. A 매체는 방송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사를 여러 개로 나눠 쓴 것에 대해 ‘시정요청’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을 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에 대해 기사 내용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출연 배우 이름 등을 활용해 제목, 이미지, 기사 일부 내용만 변경해 중복으로 기사를 보낸 것으로 판단해 시정요청을 유지했다.

또한, 담당자 실수로 기사를 제때에 삭제하지 않아 ‘중복·반복 기사 전송’으로 ‘시정요청’을 받은 B사의 경우도 사전에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지 않은 점, 삭제 시간을 보았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점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시정요청’을 번복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제휴평가위의 활동이 개시된 지 이제 고작 일주일쯤 지났다. 속단하기는 이르다. 뉴스제휴평가위에는 언론사 출신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른 바 있다. 뉴스제휴평가위의 활동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각주

  1. 해당 연구는 2014년 7월 한 달간 클릭 수가 가장 많았던 ‘유병언 시신 확인 및 발견’ ‘손흥민-민아 열애 인정’ ‘홍명보 기자회견’ 뉴스 약 3200건을 살펴본 결과다. 전수조사가 아니며, 기사 간 동일성 여부 판단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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