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샌프란시스코, “우버 기사도 세금 내라”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에 등록된 기사들이 세금을 내야 할 형편이다. 우버와 유사한 경쟁 서비스인 리프트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15일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샌프란시스코시가 차량공유 서비스에 등록된 기사들이 시에 사업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고지했다고 보도했다. 혁신과 제도의 갈등이 조금씩 쌓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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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1년에 91달러다. 우리돈 약 10만원 정도다. 부담스러운 수준까진 아니지만, 차량공유 서비스에 등록된 기사가 3만7천여명이라는 걸 고려하면 세수 차원에서 적은 돈은 아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337만달러(약 39억원) 수준이다. 우버는 이를 따르겠다고 발표했으며, 리프트 쪽은 ‘기사 사생활 침해가 있다’는 이유로 시의 결정에 반발했다.

사업자등록의 근거는 우버 기사의 법적인 지위에 있다. 현재 우버 기사의 법적 지위는 개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는 시에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만큼,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샌프란시스코는 이전까지 우버 기사들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번엔 우버와 리프트 기사에게 사업면허를 등록하라고 고지했다. <기즈모도>는 샌프란시스코시의 목적이 세수 확보에 있는 듯하다고 평했다.

우버는 스스로를 플랫폼 사업자로 정의하고 기사들을 개인사업자로 두면 서비스 유지 비용을 저렴하게 낮추는 데 유리하다. 우버 기사는 차량유지비, 기름값, 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 비용까지 추가된 셈이다. ‘우버 기사’라는 직업은 사실상 노동 유연화가 극대화된 형태다.

때문에 우버 기사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갈등은 미해결 상태다.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우버 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는 심결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우버는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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