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플러스포럼] “스타트업 세무회계,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이제 막 회사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세무’, ‘회계’란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다.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기도 힘든데, 돈 관리까지 해야 한다니…. 연말정산도 힘들어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회사 재무관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자금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까마득하게 느껴질 터.

이제 막 회사를 운영을 시작하는 초보 사장님이 세무회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두고 있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지난 4월15일 블로터 플러스포럼에서 ‘스타트업을 위해 세무회계 가이드’가 열렸다. 영수증관리 애플리케이션 ‘자비스‘ 개발 업체인 자비스앤빌런스 소속 고한얼 대표 회계사와 밝힌 회사를 처음 운영하면서 알아둬야 할 회계와 세무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자.

고한얼 자비스 이사(회계사)

고한얼 자비스앤빌럭스 대표 회계사

재무제표, 법인의 회계·세무 성적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측정 가능해야 관리할 수 있다.’ 이제 막 회사를 시작하는 분들께 하고픈 말입니다. 숫자를 통한 경영 전략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와 세무 정의만 제대로 알아만 두어도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고한얼 회계사는 회계에 대해서 ‘정보 이용자가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만 알아두면 된다고 말했다. 어렵게 들려도 실은 이런 말이다. 회계는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금융데이터를 기록한 일종의 장부다. 주주에게 우리 회사가 올해 실적이 얼마이고, 배당금이 얼마인지, 거래처는 이 회사와 계속 거래해도 괜찮은지 등과 같은 정보를 담은 일종의 성적표다.

이 성적표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데이터는 재무회계다. 재무회계가 만들어져야 세무 목적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사업 방향을 바라보기 위해 관리회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재무회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적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무제표다.

“VC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사를 진행하지요. 회사 신용도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등이 기록되는 곳이지요.”

재무제표 이해의 시작은 ‘자산’과 ‘부채’

재무제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대충 이해하게 됐다면, 이제 재무제표에 어떻게 정보를 담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고한얼 회계사는 이 과정에서 ‘자산’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회계를 만드는 이유는 재무제표를 보고 모든 정보 이해관계자가 똑같은 의미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지요. 이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자산입니다. 회사 자산을 알아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볼 수도 있지요.”

고한얼 회계사 설명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크고 측정 가능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문은 ‘측정 가능한 것’이다. 스타트업의 비전이나 아이디어는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자산으로 치지 않는다. 대신 토지와 같은 동산은 자산으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에 ‘토지’라는 항목이 있다 치자. 이는 자산이다. 언제 토지를 샀든 미래 처분했을 때 현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산으로 본다. 재무제표에 ‘토지’라는 항목이 의미하는 건 ‘과거 토지를 매입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토지 매매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최초 취득한 가격을 재무제표에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자산이 반드시 시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 땅을 1억원에 매입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땅이 10억원이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재무제표엔 1억원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반드시 자산으로 기록할 필욘 없습니다. 기업의 세무 원칙에 따라 자산을 줄이는 대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요.”

자산에 대한 이해가 끝났으면 재무제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차례다. 재무제표는 크게 회사의 어느 한 시점의 경영 상태를 알리는 ‘재무상태표’와 어느 특정 기간 회사 성과를 나타낸 ‘손익계산서’로 나뉜다. 고한얼 회계사는 재무 상태표에서는 앞서 설명한 자산 그리고 부채와 자본을,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만 기억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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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100억원인 회사가 있다. 자산이 100억원이란 얘기는 회사에 현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100억원 이상이란 얘기다. 그런데 동시에 부채가 80억원이라고 기록돼 있다면, 미래에 현금이 나갈 가능성이 80억원 이상이라는 얘기다. 당연한 얘기로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크면 나중에 나갈 돈이 더 크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부채 중에 눈여겨볼 부분은 차입금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 이를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100억원을 빌리면 차입금 100억원이라고 기록을 해야지요. 재무정보에서 이 얘긴, 언젠가 이 회사가 10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래처와 거래할 때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건 기본입니다.”

이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어느 날 회사가 로또를 맞아서 1억원을 벌게 됐다고 하자. 당장 얻은 이익, 당기순이익으로 1억원을 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할 순 있다. 하지만 이 돈이 지속적인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로또를 사서 돈을 번 것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번 것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항목이 손익계산서 항목 중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다.

“영업활동을 가지고 회사 가치를 평가합니다. 당기순이익이 마냥 높다고 돈이 잘 벌리는 회사라고 보는 건 위험하지요. 결국은 본업이 중요합니다.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회사의 본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항목이니까요.”

절세, 세무 용어부터 익숙하게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고 회계와 세무를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무엇을 자산으로 두고, 비용으로 두느냐에 따라 세무가 달라진다. 대표가 회사 경영 상황을 숫자로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과제를 많이 하고, 연구 활동도 열심히 하는 스타트업이 있다. 이 스타트업의 연구 개발 비용은 자산일까 아니면 비용일까. 앞서 자산의 정의는 측정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개발비는 미래 현금 창출이 있어 보이고, 측정할 수 있으면 ‘개발비’라는 자산 과목으로 둘 수 있다. 그런데 이 ‘개발비’를 자산으로 두는 게 마냥 유리한 점일까. 고한얼 회계사는 대표가 어떤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느냔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회사 경영전략이 ‘외부 투자자에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면,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절세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120억원을 벌었는데, 이 중 100억원이 연구 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치면 120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20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요. 경영전략에 따라 자산화할 것인지, 비용처리할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절세로 방침을 세우면 회계상 당기순이익 계산을 잘해야 한다. 세금을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상 이익을 뽑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기순이익을 잘 계산해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자칫하면 수익이 익금이 되고,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거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절세만 고려하면, 회계상 수익이 났는데, 세금은 안 내는 경우가 제일 좋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비용이 손금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예를 들어 접대비엔 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선 접대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접대비는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무상으로는 손금이 아니라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고한얼 회계사는 절세하고 싶다면 익금과 손금, 감가상각비 같은 용어 정도는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세무사와 대화를 해도 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골치 아파 들여다보기 싫다면, 적어도 세무조정 계산서는 꼭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숫자를 알아야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두더라도 세무조정 계산서는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중에서 세액공제, 감면 항목을 살펴보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을 위해 조세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제 막 회사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 항목을 꼭 눈여겨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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