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네이버 “앞으로도 경찰에 사용자 개인정보 넘기지 않을 것”

네이버가 3월1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수사기관의 사용자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네이버의 공식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는 사회적인 합의가 형성될 때까지는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여, 수사기관의 사용자 통신자료 제공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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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지난 10일, 사용자의 통신자료를 경찰에 제공한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네이버가 사용자에게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한 지난 2012년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통신자료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가입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이 사건은 2010년의 이른바 ‘회피 연아’ 게시물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이버 카페의 익명 게시판에 회피 연아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를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유인촌 전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종로경찰서에 넘겨주게 된다. 변호인은 네이버가 경찰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어긴 것이라 보고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2년 고등법원은 네이버에 50만원 배상 책임을 주문하기에 이른다.

고등법원의 이 판례는 네이버와 옛 다음, 카카오 등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불응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지금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사용자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

대법원의 10일 판결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의 견해에 관심이 쏠렸다. 2012년 고등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해 왔는데,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통신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이어진 탓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통신자료 요청에 계속 불응하기로 한 까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문구에 사업자는 ‘~ 따를 수 있다’는 표현과 관련해 여전히 대법원은 이 법에 따라 응했을 때 ‘책임이 없다(위법하지 않다)’는 것이지, 이 조항을 ‘의무’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어서 네이버 관계자는 “어떤 것을 제공하고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이 사업자에게 남겨져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빨리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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