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블로그독(블독) 불평불만 : 짧게

#. 최근 네이트 블로그독(블독)이 문 열었다. 불평불만 짧게 적어본다.


1. 프레이밍 링크 (프레임 주소) : 주소 왜곡하기

가장 맘에 안드는 거다. 다음뷰도 프레임주소를 개선한다는 판이다. 블로그독은 후발주자다. 새로워도 시원찮다.  그런데 기존 악습을 퇴행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골룸은 솔직하게 말한다. 아직은 "쿨하기 어렵다"고. 좋다, 인정한다. 쿨한 것까지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른 메타블로그의 프레임 주소보다 더 악질은 되지 말아주세요!' 이런 차원이다. 나는 언젠가 좀 과격한 비유를 동원해서 이런 메타서비스의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 블로그 창씨개명이다. 그 생각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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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이름 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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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소노미 분류에 기반한 검색 : 불완전한 검색
'폭소노미'라는게 있다. 무슨 폼나는 말 같다. 별거 아니고, 기존 위계적 정보분류가 아닌 수평적 정보, 특히나 사용자 참여의 태그(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분류(에 따른 검색) 방식을 말한다. 어감이 지적 된장풍이라서 겉멋은 있지만, 이거 개인적으론 메타블로그 검색시스템의 취약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 분류 및 검색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선 좀더 엄격한 노이즈 필터링이 필요하다. 현재의 빈약한 컨텐츠 부피로도 불필요한 정보(노이즈)가 꽤나 심하다. 골룸은 키워드 단위의 정보 수집(블로그 단위 정보 수집이 아니라)은 "블로그 하나를 구독하면 그곳의 모든 글들이 따라온다"고 기존의 블로그 단위 정보수집 방식의 난점을 지적한다. 블독에서도 노이즈 필터링이 구현되지 않으면 이 난점은 여전할 것 같다. 더불어 이 기능이 구글알리미(키워드 RSS)와 같다고 말하는 골룸은 "왜 달라야 하나?"라고 반문한다. 같으면 다행이다. 솔직히 같지 않다. 추출되는 컨텐츠 풀의 부피도 그렇거니와 필터링 품질에 있어서는 블독이 현저히 밀릴 것으로 확정적으로 예상한다.

그러니 이 방식으로 효율적인 정보 수집/관리가 가능할 것 같지 않다.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럴거다. hof의 댓글 설명처럼 이게 대중적인 기호에 부합하는 방식인지도 좀 의문이다. 차라리 포털식 떠먹여주는 백화점 방식(현재 블코의 방식)이 대중적인 기호에는 부합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사족.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면, '검색'이라고 하지 말고,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키워드 검색' 혹은 '태그 검색'이라고 좀더 그 의미를 한정해서 알려주면 좋겠다. 복합한 형태(가령 문장형태)로는 잘 검색되지 않는다.

4. 단순이즘(미니멀리즘)인가? 썰렁이즘인가?
UI는 모든 것이다. 블코는 포털의 백화점식 표시체계를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뷰는 표시체계의 외적 객관성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내재적 편집권한을 나름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 같다. 올블은 헤드라인 박스에 여전히 목숨거는 것 같다(추천글 시스템은 이제 거의 손 놓은 것처럼 느껴진다), 믹시는 모든 것들을 다 구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나머지 직관적인 접근성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단순이즘이 가장 필요한 메타는 믹시라고 개인적으론 생각한다.

네이트 블로그독은 단순이즘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뭐, 좋다. 그런데 이건 단순이즘이 아니라, 썰렁이즘 같다. 나는 메타가 정보를 나름의 메타 철학으로 분류해서 그것을 가장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더 바라면 이슈의 완결성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회고적 아카이브의 구성)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 블독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물론 블독이 기대하는 전략적인 타켓층 바깥에 내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5. 결 : 메타블로그는 평판시스템이다.  
블로그계에서 전문화된 메타 블로그의 존재는 여전히 대단히 필요불가결하다. 네이버 제국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웹에선 더더욱 그렇다. 네이버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엉터리 검색엔진을 운용한다. 웹 콘텐츠의 조화로운 순환은 네이버라는 블랙홀 속에서 증발한다. 네이버는 쌔삥하고, 자극적인 연예 키워드, 이슈 키워드 중심으로 트래픽 유치하고, 화면 잘 꾸며서 뺑뺑이 돌리고(가두리 양식), '키워드 광고'로 돈 벌면 땡이다. 이런 판국에 블로그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은 획일적인 의미편중 시스템의 변방으로 계속해서 밀려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웹2.0이라는 이제는 정말 오래된 유행어의 그 '집단지성' '대중의 지혜'를 빌려오는 '평판시스템'의 온전한 구현은 더 간절한 것이다.

종종 강조했지만, 궁극의 메타는 블로그 그 자신이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를 원한다. 블로그독은 '평판시스템'이라는 메타의 본질요소, 이걸 내 개인적인 관점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에 대해선 아무런 대답을 주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친구를 기대했던 나로선 대단히 아쉽다.


. 가입과정 - 제한적 본인확인제 때문에 살짝 짜증.

참조. 제한적 본인확인제 - '망법'(소위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ㆍ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

제30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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