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와 파블로프의 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와 파블로프의 개

가장 악질적인 검열은 스스로가 검열자의 시선을 내면화하는 자기 검열이다. 그런 자기검열은 인간을 본격적인 짐승으로 만든다. 그런 인간에게 자유는 부담스런 어떤 것이고, 자기 정체성은 스스로에 의해 부정된다. 이정환의 지난 글을 이제야 읽고,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얼마나 끊임없이 검열하고 있었는지 깨닫는다. 소스라치게 놀랍다. 아주 더럽게 끔찍하다.

나는 내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사고방식은 너무 평범해서 탈이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 그 보이지 않는 제도와 그 제도의 억압을 부추기는 거대담론집단들, 그 거대한 아가리들은 내 작은 아가리가 뭐 그리 탐나는지, 나를 전부 집어 삼킬 듯 그 더러운 이빨을 으르렁 거리고, 탐욕스런 입술을 씰룩거린다. 그들은 나에게 끊임없이 명령한다. 아가리 조심해. 함부로 입 놀리지 마.

그렇게 스스로 느끼지도 못할 만큼 천천히, 나는 선거라는 '음식'과 함께 들려오는 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종소리에 '침묵'으로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가 되어간다.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개가 아니다.


* 추.
법률이란 게 종종 합리적인 척, 고상한 척 하면서 참으로 저열하고, 혐오스럽게도 기득권자들의 똥구멍을 핥는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그렇다. 하지만 59조 ②항이 새삼 반갑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 7 장 선거운동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후략)


* 발아점
이정환, 잠시 뒤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정환, 진보 단일 후보, 곽노현 교육감 만들어 봅시다

* 연상점
천안함 발표 못믿으면 공안사범이라니! (위키트리) : 이건 비정상이라기 보다는 미쳤다.

태그
의견 0 신규등록      목록